도로 점거 성행하는데 '분노의 질주' 촬영?
영화 ‘분노의 질주(Fast & Furious)’ 속편 촬영이 진행될 지역 주민들이 영화 촬영을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LA타임스는 지난 2001년부터 시리즈로 개봉 중인 영화 ‘분노의 질주’ 촬영지로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 앤젤리노하이츠(Angelino Heights) 지역 주민들이 영화 촬영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최근 영화 속편이 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스트리트 테이크오버(Street Takeover)’, 즉 불법 도로점거가 이뤄지고 있다며 호소했다. 특히 영화에 등장하는 ‘밥스 마켓(Bob’s Market)’ 앞에는 영화처럼 스피닝이나 드리프트 등을 시도하는 차들로 이미 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가득하다. 비영리단체 ‘스트리츠 아 포 에브리원(Streets Are for Everyone)’ 설립자 데미안 케빗은 “불법 레이서들은 정기적으로 와서 바퀴를 끌며 굉음을 내고,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긴다”며 “이들은 지역의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을 모두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오늘(26일) 오전 9시부터 분노의 질주 10번째 작품 ‘패스트 X(Fast X)’ 촬영이 이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LA에서 불법 도로점거가 급증하면서 LA 경찰국(LAPD)은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 LAPD는 지난 19~20일 양일간 남가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40명을 체포하고 43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무기소지 위반 4명, 살인미수 지명수배 1명, 뺑소니 중범 용의자 1명 등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82건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22건의 도로 점령 불법행위를 방지했다고 전했다. LAPD와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통계에 따르면 올해 667건의 불법 도로점거가 신고됐으며, 그 가운데 차량 439대가 압수되고 2000건의 티켓이 발부됐다. 또한 600명 가까이가 불법 도로점거와 관련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로점거 혹은 불법 레이싱 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1000달러의 벌금 혹은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다. 장수아 기자분노 질주 질주 촬영지 지역 주민들 영화 촬영